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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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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624회
작성일23-07-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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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설립된 기업입니다.

태양광 모듈지지대, 태양광 발전설비DC분전반에 대한 철구조물, DC형강, 접속반을 생산하는 업체로

자사제조 60%, 외주가공 40%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태양광 구조물과 공장지역의 태양광설치 등으로 

매출성장을 한 기업인데 왜 파산을 해야 하는걸까요?



기업의 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표님들은 회사운영을 위해서는 가족의 돈이라도

가져다 투입을 하는데 정작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가족들의 돈은 갚지도 못하고 그동안 개인대출을 

받아 투입한 자금도 회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사례기업도 코로나 펜데믹으로 문닫는 기업들이 생겨나면서 매출이 감소한데다 태양광 원자재로 사용

되는 철자재와 구리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면서 기존가격으로 계약을 해달라는 업체와의 계약체결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오래동안 유지해온 업체를 외면하지 못하고 마진이 남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다보면

적자상태를 만회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 보니 고정적인 지출인 임대료나 직원들의 급여, 대출이자와 원금상환

을 하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남아있는 자산은 2,000만원 가량인 반면 부채가 14억 으로 채무초과상태이고 별제권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반출

되면서 공매처분되는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재단채권인 건강보험공단과  체당금신청 이후 남은 

공익채권, 체납된 세금이 4600만원 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계도 법인채무에 대표자의 아내명의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되었는데요

대표자의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을 보존하고 싶어했는데요. 은행과의 조율로 배우자 부동산은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6.14.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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