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사업자 명의대여 및 친적사업장 소득자에 대한 개시결정 (36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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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이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접수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법률사무소 평온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면 모두 원스톱으로 진행되기때문에 사례자들이 힘들어 하는 서류발급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례자의 경우는 기본적인 서류발급에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예약을 하고 취소하기를 반복하였고 방문예약도 잘 지켜지지 않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의지가 없는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요
사례자의 나이 32살이고 미혼인 점과 고소득의 수입이 있는 사업장에 명의대여 하여 사업장이 운영 중인데, 하필 이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례자가 근무하며 받는 소득이 높지 않은데 재판부가 사례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어떻게 사례자의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지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요.
문제는 세금이 상당히 많이 체납되어 있었는데요. 재단채권은 우선변제하기 때문에 변제할 회차가 정해져 있는데요. 사례자의 명의를 대여하여 운영하는 이모의 사업체에 대한 세금인데 이모가 변제를 하지 않으니 국세도 회생채권에 포함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재판부가 채무자명의로 운영되는 고소득 사업장에 대해 명의대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례자는 개인회생절차가 어려울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 우선채권인 세금과 건강보험 등을 회생채권에 포함하고 이모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대여금 채권으로 상환하는 개월수에 맞추어 나눈 금액을 소득에 반영하고 이모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명의대여를 왜 하게 되었는지, 해당 사업장에 명의를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사례자가 받는 수익은 급여이외는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죠
사례자의 채무발생 원인이 경험 없이 시작한 PC방 사업인데요 하필이면 코로나로 사업체들이 무너지는 2021년에 사업을 시작한거예요. 자본이 많지는 않으니 기계는 모두 리스로 시작했는데요. 요즈음은 PC방에 사용되는 컴퓨터 등 기기 등을 리스계약으로 운영하는가 보더라구요, 매월 상환해야하는 리스료가 상당하구요
결국 매출감소가 원인이죠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리스료가 연체되니 채권자가 가만히 놔둘리 없죠, 컴퓨터등 주변기기 등을 제3자에게 매각 해버린거예요, 그러니 사업을 할 수가 없게 된거죠, 당장 먹고살아야 하니 이모에게 일자리를 달라고 해서 일을하게 된건데 사용할 통장이 없을 만큼 채권자의 압류와 독촉에 시달리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찾아오신건데요.
재판부가 저희의 소명을 모두 받아들여주셨고 변제율의 50%를 탕감받는 결과로 인용되었습니다.
신청서 접수일 2023. 5. 11
개시결정일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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