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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2개월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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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562회
작성일23-07-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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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신 사례자 부부는 이혼부부라는데 사이가 너무 좋아보였어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데 왜 이혼을 했는지 물어봐도 되는냐고 했더니 사례자의 배우자가 형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오랜기간 재직하다 해고를 당하고 세금폭탄까지 맞게 되니 가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는데요

 

자녀를 2명이나 두고 있으니 연을 끊고 살수는 없더랍니다. 헤어져 지내다 보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물론 재결합을 할 생각이라고 해요. 배우자는 형님의 회사에서 해고를 당한 이후 취업이 쉽지 않았답니다. 집을 팔아 PC방 사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업장은 배우자 친구명의로 운영하다 사례자도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사례자 명의로 변경하였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전세계가 팬데믹에 빠져 경기침체로 힘들다는데 사업장은 너무 잘되었다네요. 지점을 낼만큼 확장도 했구요. 그런데 신천지가 다녀갔다는 소문이 돌면서 손님이 뚝 ....

 

지출은 많은데 수입이 적으니 늘 적자였고, 지인들에게 빌려 충당하고 직원들 급여도 밀렸다가 주게 되고, 내일은 더 많은 손님이 오겠지, 다음 달은 좀 더 낫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 컴퓨터 등을 리스로 사용하는데 사업장 두 곳의 리스료가 몇백이 되니 연체할 수 밖에 없었는데 재 연장을 하자고 하면서 더 많은 리스료를 요구하더랍니다.

 

그래도 잘되던 가게였으니 코로나19가 지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계약 연장을 했는데, 3년이란 시간동안 누적된 채무가 한꺼번에 터져 버린거죠. 월세도 미납되고, 결국 사업장을 폐업해야 했는데요.

 

문제는 사업장 원상회복이예요. 견적료만 몇천이 나오는데 감당이 되지 않으니 권리금 없이 승계하는 임차인을 구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거래처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서 원상회복은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컴퓨터를 리스한 캐피탈측에 지급할 위약금도 많고, 채무원금이 9억원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니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재판부의 보정명령이 있었어요. 사업당시부터 지급불능시점까지의 사업현황, 계좌내역의 소명, 채권발생계기, 이체한 내역의 상대계좌 요구 등, 물론 사례자의 나이가 40살도 되지 않고,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경제활동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게 맞으나 이미 발생된 채무원금 과 이자가 10억원 가량 되어 개인회생절차는 불가한 상황임을 피력하고, 소명을 요구하는 재판부의 보정명령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였는데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자료도 상당했어요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A4 두박스가 넘을 만큼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로 빠른 시간에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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