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상속지분 환가 없는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2개월 7일 소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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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상속지분 환가 없는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2개월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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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521회
작성일23-07-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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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이 있는데 대부분 상속포기, 한정승인절차 없이 가족한명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러시더라구요. 유산없이 채무만 있다면 나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하라고 할까 걱정되니 그때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고 유산이 있으면 절차없이 

지분을 매각하던지, 아니면 형님이나 누님, 어머니에게 자신의 지분까지 이전하거든요.

아버지가 사망했을경우 어머니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내가 가진 지분을 넘겨주잖아요. 물론 나에게 아무일이 없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죠

하지만 살다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현실이 닥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 경우당시에 내가 가져야할 상속지분 만큼은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되신 어머님이 살아야하니, 형님이 장남이니까, 누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으니까 등 각각의 이유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데요. 파산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속재산이 있었는지 여부는 필수 확인사항입니다그런데 상속포기등에 대한 절차없이 내지분을 넘겼다면 부동산 시세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내 지분만큼은 파산재단에서 편입받아 채권자에게 배당해주는데요

 

사례자도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25년전 친구의 사업에 명의를 대여하여 발생한 채무와 사촌동생의 대출 보증, 체납세금 등으로 채무가 가중되었는데요. 가족의 생계비를 벌어야 했고, 채무도 갚아야 해서 밤낮없이 화물기사로 일을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 모든 신경의 마비로 거동을 할 수 없게 되자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더랍니다. 아이들도 배우자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양육비는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랍니다.

 

당장 자신의 몸도 돌볼수 없는 처지이니 배우자의 이혼사유를 거절할 수 없어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죽어버리자 생각했다는데요.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지만 부모님을 보니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재활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죽을힘을 다해 재활을 받다보니 후유증은 있지만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니 살고 싶어졌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더랍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친동생이 운영하는 닭농장의 일을 돕기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저희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을 때는 천천히 걸으시고 말씀도 잘하시니 몸이 아프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꾸준한 소득원이 없고 몸도 불편한 상황이니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서류발급을 마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부동산이 어머니에게 상속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파산절차는 사례자의 직계 비속, 존속의 자료가 모두 첨부된답니다. 상속재산으로 총 8필지의 부동산있는데요. 부동산은 모두 어머니에게 이전되었고 132백만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요

 

부동산의 개별지가, 공시지가 등을 종합하여보면 상속재산의 가격은 164백만원 정도였는데요. 실제 매매시세는 높겠지만, 우선 상속재산에서 사례자의지분을 계산하면 어머니 70,285,714, 자녀 2(사례자, 동생) 46,857,143원이 되니 적어도 4,000만원 정도 환가하라고 하면 사례자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당시 사례자가 뇌출혈로 부모의 도움 없이는 치료를 받을수 없었다는점, 특히 사례자의 치료비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어머니의 경제활동으로 일군 재산을 사례자의 아버지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소명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는데요. 사례자는 상속지분의 환가 없이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파산선고일 2023. 3 .24

면책결정일 2023.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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