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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소비, 추가생계비사용 개시결정 (소요기간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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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510회
작성일23-08-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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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남동생2명과 함께 친할머니와 생활하며 청소년기를 보냈고, 여자라는

이유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도 집안일을 해야 하는 가장의역활을 하였다는데요.


대학도 취업율이 좋은 전문대, 지금은 전문대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례자는 자격증을 취득

하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활에서 벗어날수 없었다네요. 일용직을 

전전하는 아버지는 동생의 학비도 지원해주지 않아서 사례자가 동생의 학비를 책임지고 생활하자니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이 채무로 연결되었고 반복되는 생활에서 벗어날수 없었답니다.


수입도 일정하지 않은 아버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동생, 민법상 동생의 부양의무는 아버지에게 있지만

사례자의 사정으로는 동생을 부양해야하는 책임감으로 고민을 하다 저희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

하셨는데요.


사레자가 걱정하는 사유가 두가지였어요. 하나는 동생을 부양해야 하는데 가능한지, 보건복지부공표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해야하지만 직장까지의 거리에 소요되는 차량유지비를 추가로 사용할수 있는지 였는데요


직업이 병동 간호사이고 3교대 근무 등으로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시간이 있어 차량이 꼭 필요한 점을 소명

하고, 아버지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동생의 부양을 책임질수 없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동생의 교육비, 교통비

사례자의 차량유지비를 추가생계비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보정권고 없는 개시결정으로 신청서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1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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