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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무원 개시결정 [31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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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378회
작성일23-10-0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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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접수 2023.7.21, 개시결정 2023.8.21



사례자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데요 채권액이 1억3천800만원정도이고, 배우자의 실직과 사례자의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등으로 생활비 부족 및 채무돌려막기로 인한 원리금 증가가 채무발생원인인데요


배우자도 공무원이었는데, 실직하게 되었다는데요. 사례자의 얘기를 듣다보니 세상에 이런일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사례자의 시아버지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었다고 해요,  아버지의 사실혼 배우자지만 새어머니이고 사례자에게는 시어머니죠

시아버지가 시한부 방광암판정을 받았는데 시아버지의 재산관리를 새어머니에게 맡겼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새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의 재산을 모두 팔고, 시아버지명의로 대출까지 모두 받고 변제하지 않아

선산까지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는데 사례자의 배우자가 알게 되면서 새어머니와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고해요


선산을 찾기위해 사례자의 배우자는 서울서초구의 변호사까지 만나러 다니며 노력했다는 데요.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배우자는 절망감으로 힘들어

했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팔아버린 새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지면서 다투게 되었고, 새어머니 집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했는데 집행유예형이 확정되어 파면되었다고해요.


그러면서 사례자의 배우자는 일용직으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례자는 당시 출산하고 휴가중이었는데 어찌보면 자신이 낳지는 않았지만 시아버지의 사실혼배우자라면 새어머니이고 남편이 아들이었을 텐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결국은 파면까지 당하게 되니 사례자 입장에서 어떤기분이었을지 ...


애기를 듣다보니 공감되더라구요. 화도 났구요 


사례자에게는 자녀가 한명이 있지만 

개인회생절차 실무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부양가족을 산정할 때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배우자가 자녀 1명을 부양하여도 무방할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부양가족에서 자녀를 제외하고 채무자 본인 1인 

가족 생계비로 산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배우자가 파면당하여 소득이 불확실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다

담보대출 포함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피력하고 민법상 부양의 의무는 부부에게 공동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부양가족

수를 1.5명으로 산정하고 배우자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한 소명을 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요.


 보정권고 없이 변제율 50%를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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