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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영업(개인사업)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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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304회
작성일23-10-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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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2023.7.13, 개시결정 2023. 8. 23.


사례자의 경우 채무원금이 2억에 육박합니다. 


집안의 장녀였던 사례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 생산직에 근무하면서 돈을 모았답니다.

그런데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퇴사하는 동료는 대기업 생산직인 급여보다 더 많이 받는 곳으로 이직을

하는것이라고 해서 동료의 말만 믿고 덜컥 퇴사를 하고 보니 불법다단계였다네요


다단계에 근무하면서 돈을 벌기는 커녕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퇴직금도 다 사용하고, 당장 생활할 생활비가 없어  6개월간의 다단계에서 벗어나 타지역 

공장으로 취업해 돈을 벌었지만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신용카드로 생활할 수 밖에 없다보니 빚을 갚기위해 오전출근하고 오후

퇴근이후 7시부터 새벽2시까지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며 벌어도 300만원도 되지 않는 데다 카드대금을 갚고 나면 늘 부족한 생활비로 허덕일수 밖에 없었는데

마침 다니던 호프집사장이 직영점을 오픈하려고 하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점장을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더랍니다.

사례자가 매달 필요한 250만원의 급여를 맞춰준다는 말에 수락하였는데 막상 회사를 퇴사하고 합류하게 되니 급여를 190만원

으로 해달라고 사정하더랍니다.


회사도 그만두었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하면 보수는 더 올려줄것이라는 믿음으로 버티었는데 

다른지역에 직영점을 또 오픈하는 사장은 사례자에게 관리를 부탁하였고 한쪽의 영업수익이 많으면 한쪽은 수익이 없는

악구조로 더이상 버티기 힘들더랍니다.


급여도 받지 못했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사장이 직영점 한곳을 운영

해보라며 그동안의 미지급된 월급은 권리금으로 대체하자고 해서 사례자도 자신의 가게가 된다고 하니 흔쾌히 수락하고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구해주셔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다는데요


문제는 2020년 가게을 인수했으니 코로나로 인원제한 등 심해지는 시기라는 것을 사례자는 모르고 덜컥 수락한거죠

인건비, 식자재 비등도 문제지만 사례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1차 이후 2차고객들이 오는곳이다 보니 영업제한으로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답니다.


조금만 고생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대출과 신용카드 카드론을 받아 운영하였지만

이미 가중된 채무는 변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영업시간 이후 쿠팡배달일까지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늘어나는 채무를 막을 방법이 없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례자의 영업소득자로 발생된 채무가중이 원인이라면 소득에서 지출을 공제한 수입원으로 변제계획안을 산정하면

큰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었는데 신청서 작성중 사례자가 코인거래를 한 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어 난감했습니다.


불운한 채무자라 할지라도 가상화폐나 코인, 주식 등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는 행위 자체로 변제율이 상향된다는 점이

가장 예민한 부분인데 사례자가 코인을 한거죠. 코인을 했다하더라도 손실이 작았고, 코인이 지급불능사유가 아니라는 점

등을 부각하였는데요 


사례자가 구입한 가방등이 과소비라는 재판부의 권고를 반영해서 가방 팔찌를 구입한 비용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기 위해 변제기간을 늘렸는데요. 40%의 탕감으로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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