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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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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619회
작성일22-11-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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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니이가 46세이고  채무원리금은 6억 4천만원 입니다.

아버지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사표를 내고 건설업에 대한 법인을 설립하면서

아들인 채무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주셨답니다.


대표이사가 되고 보니 대출이나 거래처에 배서할 일이 많았는데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아버지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거라 확신했다고 해요

사업이 잘되면 사람심리가 사업을 확장하더라구요

아버지도 사업이 잘되니 확장하고 아들인 채무자는 시키는대로만 했다는데

사업실패가 되니 당연히 채무가 아들인 채무자의몫이 되어버린거죠


2011년 부터 채무자는 친구가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같이하면서 용돈벌이정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친구가 암선고를 받고 부터는 특별하게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것으로 자료가 나와요

배우자가 두자녀의 양육을 책임지고 마트에서 야채를 팔았어요. 계좌내역을 보니 배우자가 카드로

보험도 납부하고 공과금, 유치원 비용도 모두 납부하면서 살고 있더라구요. 배우자도 생활비 버느라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채무가 있구요


그런데도 파산관재인은 배우자가 계약자로 납부한 보험의 예상해약환급금 중 1/2를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한다고 해요

저희 평온 파산팀은 배우자의 재산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어요.

 결과는요  배우자와 자녀의 보험은 제외하고 채무자의 보험1개에 대한 환급금 만 파산재단에 편입하는것으로 하고 종결된 사건으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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