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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과소비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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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670회
작성일22-11-1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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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입니다.

소득대비 지출이 많아 채무가 가중된 사례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었고 3년 이상을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아버지와의 불화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늘어 급여로 카드대금과 대출금을

상환하는것도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감마저 낮아져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는것도 두렵고,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는데

채무독촉에 대한 전화를 받게 되는게 두려움에 연속이었다는데 빚이 있는분들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첫직장에서 받은 월급으로 생활하고 쓰는금액은 감당이 되었는데 이직한 직장에서 한1년 근무

하면서 급여가 밀리고 3개월의 보수와 퇴직금도 빋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려고 소송등을 하다보니 1년 정도가 무직이었다니... 생활은 해야

했으니 카드로 생활하고 카드대금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을 돌려막기 하다 더큰금액의 대출을 받게

되었으니 채무가 늘어날수 밖에요


구제받을수 있는길이 신용회복이었는데요. 기간은 8년으로 길고 그사이 또 대출을 받게 되고

궁여지책으로 대출을 받아 어찌 막고 나면 다음달이 걱정되고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답니다.

해결을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요. 총변제율 32.9%로 약 67%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2022. 8. 22 . 신청서 접수

2022, 8.23. 금지명령 결정

2022.11.11.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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