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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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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172회
작성일22-12-0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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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저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 사례인데요

채무자의 채무는 단 한곳뿐이고, 자녀가 해결을 위해 채권자와 협의를 해보려 했는데요

원금을 초과한 이자가 부담이 되다보니 원금은 변제할테니 이자는 어느정도 삭감해달라고 했는데

채권자는 이를 거절했답니다.


서류를 보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걸 입증하듯 이자가 원금을 3배정도 초과하였는데도 채무자는

조금이라도 변제하고 싶다고 해서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셨답니다.

결과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 부결되었고,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파산절차밖에 없었는데요

갑상생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상태라 하더라도 자녀입장에서는 어머니가 일을하는것이 불안할 수 밖에

없었을테니 아들이 생활비를 주면 사용하고 본인에게 나오는 연금 36만원이 채무자의 소득인데요


전배우자의 사업자금으로 발생된 채무이고 전배우자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했다는데 몇년이 지나

날아온 우편물을 보고 채무가 해결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이혼한 전배우자에게 따질수도

없고 채무자 혼자서 고민하고 힘들었답니다


아들이 알게 되서 해결을 해보려 했지만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였고 면책결정

으로 행복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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