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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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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170회
작성일22-12-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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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을 받은 사례자는 한복을 만드는 장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업이 어렵게 되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는데요


한복장인으로 유명세도 떨치신 분인데 지방행사나 결혼식 등이 코로나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운영자금등이 채무로 남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 서류를 작성하면서 걱정되었던게 딱 한가지 였어요


사례자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사용처 중에 현금인출이 너무 많은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이 가능한지 여부가 파산재단에 환가할 금액과 연결되다보니

대리인 입장에서는 사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명해야했는데요


예전 암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어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꾸준히 하다보니 버섯이나 약초. 한약재 등을 현금

으로 구매할 수 밖에 없다보니 현금인출이 많다는데 파산관재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무척 난감했죠

거기다 부동산을 매각하고 거주하는 집도 임대차적용범위보다 많아서 면제재산범위의 금액은 환가대상

이기도 했구요


사례자에게 파산재단환가 여부에 대하여는 설명을 드렸지만 환가없이 면책결정이 되도록 대리인은

방법을 찾기도 했고 파산관재인과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는데요. 파산관재인은 무족건 환가금액을 제시했어요

 사례자의 건강상태와 나이 등을 피력하며 최소한의 환가금액만을 가지고 배당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려고,

 사례자의 사정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다보니 담당자와 파산관재인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대리인의 의견일부를 반영한 환가금액으로 배당절차를 진행하고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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