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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무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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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450회
작성일22-12-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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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가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때 피곤한 기색에 어딘가 불안해 보여

따뜻한 차한잔을 권해드렸는데요. 웃음기 없이 무언가에 쫓기는 듯해 보였습니다. 직업을 알고 나니

밤새 야간근무를 하고 잠을 자지 못한상태에서 방문하셨다니 마음을 놓을수 있었습니다.



치매진단이 있는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배우자와 이혼하여 자녀들 양육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 여기까지는 불운한 채무자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식, 가상화폐, 불법도박, 게임까지, 거기다 사례자 명의 집도 있는데 홀어머니 모시고

이사하기도 그러하니 집은 지키고 싶다는거였습니다. 총채무액은 3억원에 육박했는데요

더구나 사례자 명의 부동산은 사망한 부의 상속재산이었습니다. 낮은 금리로 갈아태워준다는

브로커에게 속아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주식을 하다 가상화폐,

불법스포츠 도박, 게임머니까지 사례자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출까지 끌어써버렸고, 부동산을 지키게 된다면 변제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부동산 대출금은 또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더구나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사행성 게임 채무자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기 때문에 사례자를 위한

소명을 더욱 구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우선 가상화폐, 주식에 대한 투자기간과 수익률 현황, 현재의 보유자산,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별지로 기재하였고

자녀 양육비를 추가생계비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고 사례자의 변제수행가능성과 변제율에 대한 소명까지 제출하였

는데요


재판부는

오랜기간 형성된 과한 도박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가 개시가 된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수행을 할 수 있을지

 법원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채무자의 도박중독이 극심한 점을 들어 변제율을 문제삼아. 변제율 대폭 상향을 권고했는데요

사례자가 받는 소득은 정해져 있고 자녀들의 복지도 외면할 수 없으니 양육비도 지급해야 하고, 치매로 낮시간은 요양보호

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를 부양에서 제외할 수 없는 사례자의 사정을 외면할 수없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똑같은 소명

으로 재판부의 개시결정이 미루어질수 있는 점등을 짐작하여 추가생계비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원금의 상당액이 감면된 상태이다 보니 재판부의 보정권고는 당연한 사항이었는데요.

사례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개시결정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례자와 조율하여 추가생계비를 조정하여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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