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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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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074회
작성일23-01-2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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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의 경우는 배우자의 사업에 대출 보증을 해주었는데 사업이 실패하면서 보증인의 채무로

10년이상의 채무인데요 지금이야 보증인 제도가 없어지기는 했지만 10여년 전에는 남편의 사업에

꼭 아내를 보증으로 입보시키는 기관이 많았었죠..수입도 없는데 말이죠



네명의 자녀중 이제 중학생이 된 늦둥이 아들을 딸들에게 맡겨두고 시누이 집에서 거주하며

밤에 잠깐 아이를 만나러 가곤 하면서 채권자를 피해 다니게 되었다는데요

사업실패 당시 늦둥이 자녀가 유치원생이었는데 채권자가 유치원까지 와서 아빠와 엄마를 찾으니

아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에서 있기도 했고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긴 아들에게 찾아오는 채권자

를 피하다 보니 어쩔수 없이 채권자를 피해 자녀들과 따로 살아야 했다는데요.


오랜생활을 고민만 했답니다. 총채무원금이 110억이 넘다보니 변제를 한다는건 엄두도 안났겠죠

남편이 건설업을 하다 건설기계 사업과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고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를 내기도 했으니 세금도 체납이 있는 상태였는데요


파산제도를 알고 있었지만 면책이 가능할 지 모르니 그저 고민만 했다는데요..지인의 소개로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소개받아 방문하셨는데요.

두명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큰자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사위의 인사를 받을

집한칸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사돈집과의 상견례도 민폐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빚쟁이신세

만큼은 면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에 제출할 자료가 방대했죠. 자녀들의 자료도 신청인과 비슷한 수준인데다

배우자도 파산절차를 동시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자녀들의 협조가 적극적이었고, 자료협조도 잘해줬는데요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배우자가 과거 소유한 부동산이 증여로 자녀와 신청인 명의로 이전되었거든요. 신청인에게 한필지의 토지

가 있었던 것은 신청당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 만큼 환가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할수도 있다라는

설명은 이미 했었는데요...자녀들 명의 부동산은 모두 환가대상이 된거죠.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사례자의

 배우자 파산사건에서 다루기로 했는데요


사례자의 재산은 보험환급금에서 면제재산범위를 제외한 금액과 부동산 한필지의 금액인데요

파산재단에 편입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을 변제하는것이니 사례자 입장에서는 만족할만한 결과였는데요

성인이 된 자녀의 도움으로 편입금을 마련하였고. 재단채권만을 변제하는것으로 종결한 사례입니다


재단채권이 아닌경우 채권자에게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배당제외기간을 포함하여 다음 집회기일 까지

2달정도 연기되는데 사례자의 경우는 절차진행이 빠르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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