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200억 채무 면책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4,156회
작성일23-01-26 10:46
본문
사례자는 앞서 성공사례에 기재된 사례자의 남편입니다.
법인사업체를 여러개 운영하면서. 배우자 명의로도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데요. 물론 배우자는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사업에 명의만 대여하였거든요 그럼에도 채무는
사례자와 배우자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였는데요
신용불량자이지만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 체면은 버리고 지인에게 사정하여 운전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운전직으로 버는 소득이 183만원이 있다하더라도 채무원리금 합계가 232억이나 되는데다 이제 중학생이 된 미성년 자녀
가 있으니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자료협조를 해주는 덕
에 파산관재인의 서류가 방대하더라도 한번에 정리해서 제출할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증여된 부동산을
환가하기로 하였는데요. 사례자의 경우 4곳의 세무서와 3곳의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이고 총 체납금액이
6억7천 가량 되므로 5%비율로 각각 변제하고 인용된 사례입니다.
- 이전글[파산선고, 면책] 사업자 면책결정 23.02.13
- 다음글[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23.01.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