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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3개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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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194회
작성일23-03-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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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가 3년여 지속되다 보니 사업하시는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컸었죠

정부와 지차체가 나서서 어려운 사업주들에게 보상도 해주고 금리가 낮은 대출도 해주고 했지만

매출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사업장 운영비 등으로 채무는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요


 사례자는 관공서나 학교 등에 영상정보시스템을 납품하고 설치하는 업체를 운영하였는데요

자본금이  있는상태에서 법인을 설립했고 대출을 받기는 했지만  회사건물도 신축하는 등

영상정보시스템 전문기업으로 회사를 성장시켰고 대기업의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커뮤니티

센터까지 구축하게 되었답니다.


공기업에서 시절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면서 나주로 이전을하고 에너지밸리 입주까지 추진

하고,  무역박람회를 아랍국가 들과 화상미팅을 하여 수출상담을 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으로 

공공시장의 관급자재 납품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답니다. 대기업의 시행사가 세금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탓임에도 거래했던 업체들이 모두 조사대상이 되면서 약 7억원의 추징금을 받게 되다보니 사업장 신축

자금난까지 시달리게 되면서 대표자의 개인카드와 대출, 배우자 대출까지 동원 하며 운영자금을 

조달하였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 등으로 인건비와 토지, 건물 등 고정비용의 원금과

이자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법인파산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있는데다  사업장 건물은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고 대표자인 사례자의

입장에서는 취업이라도 할 수 있어야 가족의 생계라도 책임질수 있다며 절차진행이 원활하게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파산관재인에 제출할 자료 등을 검토하고 추가 보정이 나오지 않도록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자료와 소명을 성실히 임했는데요. 사례자인 대표자의 요청대로 1회 채권자집회기일

에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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