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3개월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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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법인대표자의 배우자로 사업장 운영자금 등은 충당하기위해 발생한 채무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과 달리 사례자의 경우는 파산전에 자녀가 타고다니는 차량의 구입자금을 일부 납부해주었고
유지하는 보험의 환급금이 면제재산 범위를 초과한다는 점이 면책심리에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자녀가 타고다니는 차량의 보험과 구입자금을 사례자가 일부 납부해주었지만 자녀가 일부 변제를
하였고 사례자의 보험료를 매달 대신 납부해주며 차량구입자금을 변제해주고 있는점 등을 피력하였는
데요 문제는 자녀의 소득이 낮았어요
소득신고를 낮추어 했다고 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상 소득이 최저임금 정도라면 파산관재인의 생각
은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살기도 바쁜데 엄마가 납부할 4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있다
면 사례자의 소득이 상당해야 한다는 판단일텐데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실제 자녀가 근무하는 근무지의 담당자와 통화가 가능한지
자녀에게 소득자료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청할 때 불이익이 발생할 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녀의 실제
소득과 소득이 낮게 신고된 내역에 대한 확인절차와 소명자료를 요청하였는데요
의례 부모님들은 자녀가 자신들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까 걱정하잖아요
사례자도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때문에 회사에서 안좋은 이미지를 남기는게 아닌지 무척 고민하고 걱
정하셨거든요
하지만 대리인 입장에서는 사례자가 면책결정을 받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사례자의 걱정대로
자녀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소득관련한 내용과 보험료 납부하게 된 계기,
차를 구입할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보험료가 입금되고, 자녀가 차량대금
을 일부 변제한 내역, 소득이 입금되는 내역 등을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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