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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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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860회
작성일23-03-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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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전자제품대리점을 운영하다 오피스텔을 준공하는 건설사와 계약을 맺고 모델하우스 등에 전자제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납품한 전자제품 대금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는 데요

부도가 나자 유치권행사자들이 모여 못받은 자금을 회수하기위해 채권자 단체 등을 만들었고

사례자도 대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에 유치권행사자들과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납품한 전자제품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간절한 사례자를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은 있기마련이죠

유치권행사자들의 권한을 돈으로 사들이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사례자에게 유치권도 해결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계약을 할터인데 계약자를 사례자로 하자는 것이었죠


사례자는 돈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과 유치권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을 보고 수락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하더랍니다. 주변에서도 위험한 계약인것 같으니 계약을 파기하라고 해서

계약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랍니다.


계약자 변경도 해주지 않고 있는상태에서 시공사 계좌로 돈을 보내 시공을 하라고 독촉을 했는데

시공사는 계약자가 명의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 일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겠죠

돈을 지불했는데 시공사가 움직이지 않으니 사례자와 시공사대표, 공사주체자를 형사고소 했고

사례자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1년정도 했는데요 


옥살이를 하는 도중 돈을 받겠다고 소송을 진행한 채권자가 있었는데요. 당시는 이자제한법이 없던

때라 그간 변제한 금액이 3천정도임에도 원금 5천만원에 이자 3천만원을 포함하여 8천만원에 대한 지급

명령을 결정받은 채권자가 사례자의 파산신청에 이의신청을 15차례나 제출하는 등


사례자의 형사처벌이력을  문제삼으며 재판지연, 사례자의 흠집내기, 등으로 사례자의 파산신청이후

면책심리를 방해하며 채권자집회기일에 찾아와 재판부와 파산관재인에 이의신청서를 참고해달라며

똑같은 내용임에도 제출하고 또 제출하고 이의하고 또 이의하고...


대리인 입장에서는 같은내용의 답변서를 계속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례자의 면책이 인용

되도록 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에 같은 내용의 이의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면책불허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피력하여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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