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파산선고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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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두 번째 법인파산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인파산의 기업체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한번쯤은 들어봤을 학원인데요
비슷한 대형학원들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수강중인 학생들의 이탈을 막으려니 학생들에게
파격적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충학습은 기본이고 소수정예반, 1:1수업, 거기다 사업을 확장해서 대입, 재수학원까지
문어발식 확장이다 보니 강사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문제는 채권의 대부분이 임금과 퇴직금이라는 건데요. 체당금 신청을 하려니 강사들이 도급계약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현재까지 체당금을 지급받은 강사는 2명뿐입니다. 2명의 강사도 대표이사가 인정했기 때문인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기업이 청산할 재산이 없다는거죠, 운영하던 사업체는 타업체로 승계된데다 반환받은 임대보증금은 강사들 밀린 임금으로 이미 지급이 되었고,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한 일부 강사의 소송과 노동부에 민원이 제기되어 벌금까지...대표자가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정적이면 개인주머니 털어서라도 주고 싶지만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데다 법률적이면 원리원칙대로 해야 하는데, 대표자도 운영자금을 위해 신용카드, 대출등을 받은 상태이고 개인회생절차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만큼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설명을 하고 벌금부분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대표자는 타지역에서 학원강사로 재직하고 있는데다 중간고사 기간으로 자리를 비울 수 없어 변호사님이 파산선고기일 참석하시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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