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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권고 없는 개시결정 (35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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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851회
작성일23-05-3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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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판매사원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명세서가 없으니 입금된 계좌로 급여를 소명했구요 

자녀3명이지만 2명의 자녀는 성년이고 미성년 자녀1명은 배우자가 부양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2011년 회생절차를 진행하여 2016년 면책결정을 받은 이력도 있는데다 제척기간만료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이전 신청은 식당운영 등으로 발생된 채무이고 지금은 자녀들이 사춘기로 사고치면 사례자가 수습하고 교육비와 생활비 등으로 발생된 채무인데 남편은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 사례자가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해도 채무감당이 어렵게 되니 개인회생을 재차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금지명령결정을 받은 상태이고 보정권고 없이 개시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신청서접수 2023.4.19

개시결정   2023.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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