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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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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3,420회
작성일23-07-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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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10.파산선고가 있었던 기업입니다. 

스마트폰과 테블릿P,C 스마트TV, 자동차 등 IT융복합기기에 초고속 통신처리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회사인데요.



반도체 제조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규장비 마련 등의 자금 투입 및 7.5%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리스계약에 의한 머시닝센터 등의 고가장비 도입, 회사 매출대비 과도한 연구 인력비, 반도체 제작비용

공장건축 등을 차입에 의존하다 추가 차입을 하지 못하게 되어 공장건축을 포기하면서 발생된 취득부대비용, 차입금에 대한이자

건설관련 선투입금의 손실 등이 발생하였고 채무자 및 대표이사의 신용도 하락으로 금리가 비싼 금융권과 사채 등으로 운영자금과 

실비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2019. 6. 10. 귀원에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20. 10. 5.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회생절차 조기종결까지 회사 운영이 자체

운영으로 바뀌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전문경영인을 대표를 선임하였는데요


회사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거래처의 매출감소 등으로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력 감축 등의 비용절감을 통한 영업이익의 

극대화에 총력을기울이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여 2022.12. 경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전문경영인인 대표는 회생매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회사 정상화를 위해 휴일도 없이 사업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사업정상

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파산절차 전에 담보권 기계를 보유한 채권자가 기계를 반출하는 등 영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분명하였고,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는데요.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출자전환으로 주주가 다수인데 대표이사가 파산신청을 하게 된 자격에 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해줄것을 재판부가 요청하여 파산신청당시 대표가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주최하는 내용을 주주들에게 통보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이사회회의록애 기재하여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이같은 내용을 의견서로 제출하여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파산채권자인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상거래채무, 조세등 임금채권까지의 채권은 972,186,631원이고, 자산은 약 407,219,246원

으로 임대보증금 반환, 기계장치등을 매각하는 절차 등이 이미 지난 6월에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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