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상화폐 투자실패, 추가생계비 인정 사례 ( 개시결정까지 13일소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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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상화폐 투자실패, 추가생계비 인정 사례 ( 개시결정까지 13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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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673회
작성일22-10-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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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22.7.16. 직장에 입사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고 이전 직장보다 현재의 직장의 급여가 높은편인데요. 채무발생원인이 가상화폐인만큼 변제율에 예민할수 밖에 없겠죠?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모든분들의 공통점이 매월 납부하는 변제금이 높지 않았으면 하는거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엄한 잣대를 들이댈수 밖에 없고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보건복지부공표 기준 인점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의 사실혼 배우자도 채무자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인점을 피력하여 추가생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데요 신청서접수일이 2022.9. 29. 인데요 보정사항 없이 2022.10.12.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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