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 전주지방법원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56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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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05년부터 지급불능상태로 채무변제를 할 여력도 되지 않아 그냥 살아오셨답니다.
그런데 금융권이 아닌 연대보증인으로 채무를 변제한 구상채권인 개인채권자가 통장을 압류하고
유체동산에 압류를 하고 채무자를 가만히 놔두지 않으니 배우자도 힘이 들었겠죠?
지역이 전주인데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소개받아 오셨다고 하는데요. 채무자는 다리가 불편해
보이셨는데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걷기가 힘드시다고 하시더군요.
채무가 발생된 계기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보면요. 어려운 시절이지만 아들이라고 부모님이
소를 팔아 대학을 보내주셨답니다. 졸업을 하고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대형트럭에 사고를 당했다는데요 업무차 이동중 사고이니 산재처리가 될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되었답니다.
시기가 1978년이니, 지금보다 더 열악했겠죠? 소염제와 주사를 맞으며 버티었고 당시 나이가
젊었으니 치료만 잘받으면 나을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낫질 않아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정맥이 손상되었는데 당시 의술로는 수술이 어렵다보니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답니다.
장애가 있으니 휴직과 복직을 반복해야 했는데요 진급이 늦어졌답니다. 장애가 있는데도 착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집을 샀는데 당시 근무하던 울산의 직원들이 아산으로 옮겨가는 바람에
집을 매각하지 못하고 손실이 컸던 모양입니다. 집시세보다 낮추어 내놔도 매물이 많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할비등을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돌려막기 했는데 채무가 확 늘어버린거죠
IMF로 명퇴명단에 오르게 되면서 퇴사를 하게 되고 경매로 집까지 처분되면서 아내가 식당에 다니면서
생활을 했다는데요. 20년이 지난 채무이니 소멸시효로 없어졌다고 생각했다는데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것을
모르신거죠
총채무원금이 3억 5천정도 인데요. 채무자에게 2005년식 차가 한대 있구요. 배우자 명의 임대보증금, 차량1대가
있구요 채무자가 공공근로로 받는 소득과 국민연금, 노령연금, 배우자 연금을 포함하여 1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어요 그런데 채무자의 소득으로 배우자와 살아야 하고 2인기준 중위소득 1,956,051원보다 버는 소득이 적으니
문제가 되지 않았죠
다만 배우자 명의 임대보증금이 면제재산범위를 초과하는데다 차량도 한대가 있으니 배우자 재산의 1/2에 대해
파산관재인에서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었는데요
차량구입자금의 출처와 임대보증금을 마련한 출처 자료를 요청하고보니 보험한개를 파산신청 전에 해지해서
환급금 1300만원을 자녀에게 이체한 내역이 딱 나온겁니다. 대리인 입장에서 보면 사고친 채무자 밉죠
그래도 면책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겠죠?
저희 평온의 파산팀장님 성격 장난아닙니다. 주말에 나와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들어올 서류가 제때 안들어
오면 연세 많으셔도 막 뭐라고 하십니다. 면책을 받아야 하니 서둘러야 하는데 채무자가 도리어 느긋하니 열불이 나신거죠
보험을 해지해서 왜 자녀에게 이체되었는지 부터 원인파악을 하고 임대차 계약의 계약자가 자녀에서 배우자로 변경된
사실과 실제적으로 자녀가 임대차보증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을 해지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지, 자녀에게
보험환급금을 이체하게 된 경위, 배우자 차량을 누가 구입했는지, 등을 소명하는 자료를 꼼꼼히 만들어 전주의 파산관재인
에게 우편발송하였는데요. 파산관재인도 대리인의 자료를 검토하고 면책보고를 올려주셨습니다.
파산선고결정일 2022. 7. 21.
면책결정일: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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