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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스포츠토토 실패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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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249회
작성일23-02-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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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스포츠토토를 2018. 8.경부터 시작해서 4억6천만원 가량을 배팅하고 2.7%의 배당률에

대한 손실금 5천2백여만원인데요. 미혼이고 부양가족도 없는데다 실제 사례자의 채권이 스포츠

토토손실액을 빼면 크지 않다는 점은 불법도박이 채무가 가중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례자 명의로 부동산, 차량, 임대보증금도 없어 청산가치를 보장할 만한 재산은 없지만

소명되지 않는 대출금 사용처를 청산가치에 포함한다고 해도 1인생계비를 사용하고 투입

하는 변제금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요


채무발생원인이 도박이라면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변제율 상향에 대한 보정을 꼭 하는 만큼

사례자의 경우에 대하여는 총채무금에서 채무변제에 사용한 금액과 비율을 기재하고 사용내역

을 소명할 수 없는 금액을 재산에 포함하여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스포츠토토로 베팅한 금액에서

배당되는 금액이 사례자 명의나 가상의 명의로 입금이 되는경우가 많기도 하고 정확한 배당금액

을 산정하기 어려운점을 들어 승무패 계임의 당첨확률의 1/3을 예상손실금액으로 정하고 36개월

의 변제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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