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급여소득자에 대한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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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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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3-03-3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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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는 배우자와 함께 파산신청을 동시진행하였는데요
배우자의 사업운영을 함께 하다 발생한 채무로 원리금이 10억에 육박한 상태인데요
채무발생시점도 10년전으로 일용직 노동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어린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니 채무변제는 꿈도 꿀수 없었고 배우자가 암진단으로 수술을 받는 등 힘든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채무를 해결할 엄두가 안났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고 사례자는 최저임금정도 받는 직장에 재직중인데다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어 개인회생 요건에는 충족되지 않아 파산절차를 부부가 동시진행하는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사례자가 낙상사고로 다리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중인 상태였고 근무중 화상을 입어 건강상태가 악화
되는 등 사례자의 사정이 딱할 정도였습니다. 근무중 발생된 낙상사고가 아니다 보니 산재처리도 받지 못하는데
회사의 배려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아 급여를 수령할 수 있었고 퇴직금도 7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사례자가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다 배우자가 암수술을 받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니 부양할 수 밖에
없는 사례자의 사정등이 참작되어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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