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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영업소득자의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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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768회
작성일22-05-1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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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보험설계사인데요. 보험사의 모든보험을 취급하는 보험업에 종사하다보니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이 많고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정책으로 보험계약이 어려워 영업소득자의

경우 수입이 감소하면서 돌려막기의 원인으로 채무가 가중되었는데요


채무자의 소득산정에 있어 보험계약에 따른 수수료 입금내역은 있지만

수수료 명세서가 발급되지 않는데다 채무자가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모두 소득으로

오인할 경우 채무자가 감당하지 못할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회생팀원들은  채무자의 소득산정

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사무실 운영비, 영업비, 소득세, 지방소득세, 운영비로 각출하는 비용의 사용처 등을

표로 정리하고 확인이 되지 않는 비용에 대하여는 지점장의 확인서를 받는등 적극적인 소명하였는데요


 채무자의 보험 영업비는 총소득의 25%-30%를 넘지 않는 범위임을 개인회생 실무에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득의 25%를 사용할수 있도록 소득에서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미납된 국민연금은 우선채권에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앞으로 납부할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항목에 포함하여 채무자의 소득을 산정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신청일 2022.3. 23.

개시결정일: 2022.5.18.      

접수부터 개시결정일까지 5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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