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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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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855회
작성일22-05-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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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6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2021. 10. 27. 파산선고를 받았고 자녀의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로 갈음하고 배우자또한

협조적이어서 오래걸리지 않을거라는 예상과 달리 채무자의 보험환급금중 면재재산범위인 150만원을

제외한 500만원을 파산재단 환가금액으로 결정되었는데 채무자가 어렵다보니 파산재단에 환가할 5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2021.12.22. 이후 파산관재인은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는데요


가족의 도움으로 어렵게 500만원을 마련하였고 2022. 2.3. 채권자에 대한 채권신고서 안내문을 송달하고

 파산채권신고서가 제출되기까지 채권자에게 약 2주간의 기일을주는데요.

채권자들이 기일을 안지키는게 문제죠

기일을 지키지 않아도 채권자에 대해서는 특별기일을 정해서 또 한달이 소요되고...채권자가 지키지 않는데도

채무자는 빚진죄인이라 말도 못하고 진행상황을 모르니 답답을 토로하곤 합니다. 이럴때 대리인은 이후 진행상황

을 차분히 설명드리는데요.


그렇게 2022. 3. 23. 채권조사기일이 종결되었는데 3. 25. 채권자에게 이의통지서를 송달하면서 30일간의 기일을

줘야 했고 4월에서야 채권자에 대한 배당절차가 완료되어 5월  3회차 채권자집회기일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채무발생원인은 생활비인데요. 남편이 주식투자등 실패로 받는 급여는 채무갚는데 사용하고 있다보니

자녀들을 부양해야하는의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용카드와 대부업 대출로 돌려막기를 했는데, 손가락 변형

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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