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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소요기간 8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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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872회
작성일22-05-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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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통신업체를 운영하다 사기를 당한데다 사기피해를 준 사람들로 인해 수차례의 소송등을 진행

하게 되면서 소송비용 등을 감당하기 위해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가중된 채무등을 변제하기

위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중에 양쪽눈의 시력저하로 노동력이 상실되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였는데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직계 비속, 존속의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고, 직계비속 및 존속에게 재산이 있다면 재산

에 대한 자금의출처 등을 소명해야 하는 점등을 설명하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당시의 재산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열람복사하여 채무자명의 차량이 부모님에게 이전된 경위 및 차량의 구입자금 출처등을 별지로 기재

하여 파산관재인의 자료제출요청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파산선고 이후 2022.4.27. 면책결정을 기다렸

으나 코로나19확진으로 채권자집회기일이 4.27.에서 5.25. 로 한달이 연기되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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