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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스포츠토토, 가상화폐 투자실패에 대한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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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879회
작성일22-05-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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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급여소득자로 2020년부터 불법스포츠토토를 하였고, 불법스포츠토토로 많은 돈을 잃었음에도

만회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하게 되면서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으로 인해 채무가 가중되었고

급여를 받아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한데다 지인들에게 빌린 차용금도 변제

하지 못하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는데요 


채무자부부가 납부하는 월보험료가 84만원정도이고 보험환급금이 많은데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과세증명원 상에 소유하거나 이전한 차량이 없는데도 채무자의 신용카드내역에 자동차보험료와

유류비 결제내역이 많아 부모소유 차량을 채무자가 운행하고 있음을 진술로 제출하여 재산목록

및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에 대비하였고, 채무자가 사용한 금융거래내역에 5,000만원 이상을

이체한 내역이 있어 거주지 전세보증금 마련경위에 빌린 차용금 이체내역임을 소명하기 위해  5년간의

주거에 대한 설명서를 소명하였는데요


더구나 채무자의 채무발생원인이 가상화폐와 스포츠토토 인 점은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해당되지 않아 재판부의 변제율 80%로 상향할것에 대한 보정권고가 있을것을 예상하고도 채무자에게

미성년 자녀의 부양과 배우자가 받는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적극소명하여 변제율 40%

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80%의 변제율을 이행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채무자 부부가 납부하는 월보험료의 30%가 넘는

보험료 지출액은 가용소득에 포함하여 변제금을 20만원을 상향하고 변제율 80% 상향이 어려운점을 피력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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