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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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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685회
작성일22-06-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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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발생원인으로 2020년 초 서울에서 미용사로 취직하며 작은 급여로 생활비 충당이 어려워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사용하게 되면서 신용카드 결제는 돌려막기를 하다 채무 가중 된 사례


광주로 내려와 가맹점 헤어샾의 헤어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게 되면서 정착지원 형태의 기본급은

3개월로 한정하였고 이후부터는 사업장과 합의하여 소득배분율에 따라 인센티브형식의 수수료

를 받게 되면서 고객의 헤어 시술 매출 중 정액권 시술이나 상품권 시술의 일정비율 30%와 매장에서

미용제품을 판매한 금액의 30%를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정액권 판매가 월 3장이상을 판매해야 지급

되다보니 매달 받는 소득은 일정하지 않고 변동이 많아 채무변제를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상담받고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자가 경제활동으로 받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정착지원 형태의 기본급을 수령할 당시와

인센티브 소득의 형식을 분류하여 수입을 한눈에 볼수있도록 정리하였고 채무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와 사업소득원천징수 3.3%,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품을 구입하는 제품내수비용을 공제하여 소득을 산정

하여 50%의 탕감으로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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