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5개월 4일 소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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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5개월 4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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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789회
작성일22-06-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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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2005년 개인회사를 설립하여 연료전지 연구를 하면서 키트를 제작하여 대학과 연구기관에 납품을 하게

되어 본격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8년 법인인 제조업 회사를 설립하고 풍력발전을 아이템으로 연구개발을

위해 공기업에서 대출을 실행하였고 10년간 연구개발을 하며 회사를 운영하였고 해외수출과 국내 지자체, 공공기관

에 제품을 납품하였으나, 전 셰계적인 신재생에너지 붐의 소멸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면서 그동안 연구개발했던 제품의 납품 요청이 없어  회사 운영에 지출되는 고정비용 등으로 

채무가 가중되었고 이자 연체 지연으로  공기업에서 보증서를 발행하였던것이 은행에 대위변제 요청이 들어오자

채무자는 추심에 시달리게 되었고 재기를 하기 위해 버티던 채무자는 배우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까지 했지만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아 오랜시간을 고심하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채무자에게는 환가할 재산도 없었고 면책불허사유도 없어 보였으나, 자녀 4명의 자료발급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어

파산선고이후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하기로 하고 파산신청서를 제출하고 2022.1.14. 파산선고를 받았는데요 .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에 제출할 자녀들의 자료가 늦어졌는데요. 경기도, 목포, 서울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자녀

들과 소통이 밤늦은 시간이다 보니 자료제출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데다 채무자의 면책심리 중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이 속행되었습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기 전 대리인은 충분히 채무자에게 설명을 합니다. 가족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면책심리도 빨리

진행된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1회 채권자집회기일에 왜 면책을 받지 못하는지에 대하여만 서운해 합니다.


병원에 입원중인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재촉하여 대리인의 메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1회 집회기일 다음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회 집회기일 일정이 2달 뒤로 지정되어 있어 2022.6.17. 면책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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