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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족명의 회사 근로자의 개시결정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24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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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700회
작성일22-06-2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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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언니와 살게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집에 놀러왔다가 가난한 채무자의 집을 보고 거지같다며 따돌림을 하는 등  

어린시절을 불행하게 보낸 채무자는 중학교에 입학해서 다시 시작된 친구들의 따돌림 등으로 자퇴를 하였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같은 학교에 다니게 되어 다시 시작된 친구들의 왕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었는데요


가난한 10대 시절의 기억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도 하지 못한 채무자는 치장을 하고 주변사람들에게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다보니

 씀씀이가 커지게 되었고  소비패턴을 바꾸지 못해 채무가 가중되었는데요.


다행히 채무자의 아버지의 경제상황이 좋아졌고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무자의 사정등을 알게되어

 아버지의 일을 배우도록 했는데 그간의 소비로 인한 채무가 6,00만원 이상이고 채무자의 경제관념을 바꾸지 않으면

채무를 변제해줘도 채무자의 소비습관을 고칠수 없을것 같다며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는데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나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계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는 채무자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하였고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았고, 보정권고사항도 없이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서 접수 2022. 5. 31. 개시결정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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