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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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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535회
작성일22-07-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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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으로 힘든삶을 사셨는데요 노래방 도우미까지 하며 자녀를 양육하였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서 아파트도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힘든삶이 다 끝나나 싶었다는데요 이후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자금을 도와주기 위해 신용카드대출, 보험사의 약관대출, 캐피탈 대출을 실행하였지만 자녀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매월 나가는 이자 및 원금상환이 부담되어 아파트를 팔아 대출을 상환하고 임대로 거주지를 옮겨가면서 까지 채무를 상환하려 노력하였는데요 아들의 사업이 어렵게 되면서 아들도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채무자스스로 생계비를 벌어야하는 처지이다 보니 수급자신청도 하고 식당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는데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게 되면서 건강이 악화 되어 소득활동도 할수 없게 되자 아들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이후 다시 채무자와 함께 다시 방문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입니다. 채무자가 아들명의 계좌로 사용하면서 보험료등을 납부하였고 유지되는 보험의 환급금 약 600만원이 있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파산재단 환가의견을 설명하였고 채무자의 아들이 환가금액을 납부하겠다고 하여 진행한 사건으로 약 4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고 면책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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