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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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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703회
작성일22-07-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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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하였고 법무사로 재직중인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발생된 채무로 법무사인 친구는 파산.면책신청을 하였다가 면책불허로 현재 법무사 업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채무자는 배우자와 상의하지 않고 친구의 부탁으로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고

친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경매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채무자의 급여에 압류 까지 진행되면서

퇴직 시점까지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 하며 생활하다보니 배우자는 채무자를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퇴직금, 위자료, 양육비를 지급하고 확정되었는데요


채무자의 채무가  10억을 초과하였고 매월 받는 연금에서 배우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나면

회생절차진행이 어려울수 밖에 없어 파산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파산관재인은 이혼소송으로 결정된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파산재단으로 환수하라는 의견과

자녀명의 부동산 구입자금 중 채무자가 투입한  보험환급금, 배우자가 계약자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의

일부 환급금을 환가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위자료는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환가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서 를 제출하였고 채무자가 면책

결정에 불이익을 받을것이 두렵다는 의사를 자주 피력하여 배우자를 설득하여 위자료의 1/2을 파산재

단에 편입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자녀명의 부동산 구입당시 채무자의 보험환급금이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자녀가 아파트를 매도하고

채무자의 마이너스계좌의 대출금을 상환한 내역이 있어 이를 공제한 금액을 투입하는것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전배우자를 설득하여 파산관재인과 면담을 하도록 하였고 자녀가 파산재단 편입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파산재단 편입금을 감면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채권원인 인 법무사 친구가 면책을 받지 못하였고 채무자에게 도 같은 영향이 미칠수 있다는 점

등이 대리인으로서는 정성을 들여 작성해야 하는 소명서류가 많을 수 밖에 없고 파산재단에 편입할 환가금액이

적지 않아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투입할 환가액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는데요


채무자도 환가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면책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는 터라 조급해 했고 자녀에게 부탁해보라고

조언하였지만 채무자는 자녀들에게 도저히 부탁 할 수 없다고 하여 대리인이 전배우자를 설득하였고 전배우자가

자녀와 협조하여 파산재단 편입금액을 마련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여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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