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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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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620회
작성일22-10-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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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첨단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은행 담보 기계가 있고 사업장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이 있는 상태인데요 파산신청서를 접수하고 심문사항에 대한 심문기일 까지 마친상태인데요. 법인에 대한 파산선고가 늦어지다보니 기계를 담보한 은행에서는 담보권을 양도했구요.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담보기계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채무자인 법인은 애초에 원청과 합병을 논의했지만 원청의 주주들의 반대에 무산되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법인의 임대차계약을 원청이 승계하였고, 담보기계도 협의가능한 금액에서 원청이 매입할수 있다는 의사를 심문사항에 기재해서 제출하였는데요. 파산신청이 늦어지면서 담보기계를 매각하려는 채권자를 대리인에서는 설득해야 했는데요. 다행히 채권자가 동의하여 매각 기일을 늦추었고 대리인은 파산재판부에의견서를 제출하여 파산선고 기일이 지정되었는데요. 법인소유 재산이 없다보니 임차보증금을 수령해서 법인파산비용으로 충당하였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구입한 집기 나 시설비 등은 미상각잔액만큼 파산재단에 편입해야 하는데 대리인은 회사의 집기와 시설비 등을 원청에서 매입하도록 설득하여 약속을 받았고, 법인의 파산절차 진행을 위해 회사를 방문하고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나 원청에서 매수할 수 있도록 기계 감정등을 의뢰하는 등 파산절차가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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