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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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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496회
작성일22-11-0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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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4명의 자녀를 키우며 주부로 생활하였는데  배우자가 굴비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명의를 대여하였고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돈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하여 겁이 났다고 합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채무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주지 않고 잠적해버려 채무자가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찾아오셨는데요


우선 채권액이 15억을 초과하여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권자는 채무자가 마치 사업에 관여한듯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배우자와 사기행각을 같이했다

거였는데요. 형사처벌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났지만 채권자들은 아랑곳없이 채무자의 처벌을 원했는데요


채무자가 명의대여를 했더라도 금융권의 대출에 배서된 책임은 피할수 없어 진행된 사건인 만큼

개인채권자와 거래처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것을 확인하여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는데요


배우자는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야 했는데요

문제는 채무자가 어머니의 상속재산을 받지 않고 오빠에게 이전하여 어머니 부동산의 시세금액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4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는 채무자에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파산관재인도 파산재단에 편입할 환가금액을  

대폭 감해주셔서 배당절차 진행하고 종결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형사처벌 결과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는 등 종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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