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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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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341회
작성일22-1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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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53년생으로 70세의 고령입니다.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왔고, 경제적책임을 하지 않는 배우자를 대신하여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키워냈는데요.


시아버지가 병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배우자는 집을 나가면 몇개월씩 들어오지 않으니

채무자는 결혼한 자녀들에게 가있을수도 없고 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는데요. 교인들과 어울리다

투자 권유를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고 수익이 들어오면 다시 수익금을 투자하도록 권유하더랍니다. 수익이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투자한 회사의 명칭과 대표가 구속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무슨사난이 났구나 했답니다. 채무자 뿐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한 교인까지 난리가 난거죠


투자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것을 알고 고민도 하고 대출금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는데요. 큰아들이 이사실을 알고 시아버지 병원비와 채무자의 생활비를 지원해주던 생활비를 끊어버렸으니

더 막막해진거죠


파산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투자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라는 재판부 요청이 있었는데요

채무자가 투자금 전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할 여력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장의 생계비도 없어 시아버지

요양병원 병원비도 밀린 상태였는데요. 채무자의 면책심리 중 시아버지가 사망하여 장례절차도 치르게 되어

채무자의 건강이 눈에 보일정도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파산팀은 채무자의 건강상태와 생활상황 등을 피력하고, 투자한 금액에 대한 환가  의견서를

파산관재인에  제출하였는데요. 파산관재인에서도 대리인의 환가의견을 반영해주셨고 채무자의

면책이 결정된 사례입니다.


8월에 면책결정이 있었는데요 성공사례를 늦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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