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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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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987회
작성일22-02-1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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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동시진행한 사건으로 자녀가 하는 사업의 명의대여 및, 대출보증 등으로 오랜기간 변제하지

못한 채무였고, 채무자는 고령에 의한 치매진단까지 받아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반면

배우자는 요양보호사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배우자의 소득에서 생활, 사업실패원인인 자녀의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고 제출,

파산선고 이후 집회기일 1회 속행 하고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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