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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주지방법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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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174회
작성일22-03-0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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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는 광주이고 충북보은 소재지에서 근무하고 있어 관할법원을 청주지방법원으로 정하였고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하고 취미로 시작한 차량에 소비되는 금액이 커지면서 채무가 가중,

채무변제를 위해 돌려막기로 버티었으나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러 개인회생개시신청을 의뢰하게 되었음

채무자가 개인회생개시신청서 접수 전 1개월이내 취업을 하였고 채무자의  직업이 현장 근로자로 일정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평균 근무일수와 일당액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하고 4대보험을 계산하여 공제한 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하여 제출


청주지방법원의 보정권고사항도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 채무자의 취업경위, 업무내용, 근무일수

등을 표로 정리하고,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폰의 발신기지국이 기재된 통화내역을 첨부하여 보정서 제출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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