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제주지방법원 개시결정 > 성공사례

본문 바로가기

TOP
전화 상담 062
233-6151
실시간 상담 010
7336-6151
고객상담
평온의 소식

[개인회생] 제주지방법원 개시결정

페이지 정보

관리자
4,909회
작성일22-03-17 17:28

본문

채무자의 주소지와 직장이 모두 제주도 이다보니 관할 법원이 제주지방법원이고

광주지방법원과 달리 개시결정이 다소 늦었는데 이는 변제금을 모아두었는지 확인하고

일시투입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2021. 10. 28.접수를하고 11.5. 금지명령결정으로 채무자가 추심에서 벗어났지만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회생위원 승계가 있었고 2021. 12. 27. 법원의 보정권고에 의한 보정서를 2022. 1. 10

제출 하고 두달이 다되어 개시결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변제기간은 36개월이고, 원금의 35%의 변제율로 인용되어 원금의 65%를 탕감받았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법률사무소 평온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1, 2층(지산동)
사업자등록번호 408-19-57577
대표 김대율
TEL 062-233-6151
FAX 062-233-6523
E-mail 43mash@naver.com
ⓒ 2020. 법률사무소 평온 변호사 김대율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