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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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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669회
작성일22-03-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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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0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 면책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다

같은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큰아들이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주식에 탕진하는가 하면 당뇨합병증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채무자명의 부동산을 급히 매각하도록 유도하고(은행이자가 부담되니 매각해서 작은집을 구하자는 말로 채무자를 설득)

  은행대출을 변제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로 채무자를 속여 매각대금으로 은행빚을 갚겠다며

채무자명의 은행계좌와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매각대금 중 대출금은 20%에 불과하고 80%를 주식으로 탕진

 채무자부부명의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사용하면서 돌려막기를 하였는데요

채무자는 이같은 사실을 모른체 아들이 집을 팔아 저당권 대출을 갚고 남은 돈이 없다는 말을 믿었다는데요

남편의 사망이후 다른 자녀들의 상속포기 절차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파산관재인은 자식이 채무자를 속였다고는 하나 이는 채무자가 모를수 없고 이전 신청사건과 같은 이유인점을 들어 면책불허의견 또는 재량면책으로 환가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대리인은 채무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채무발생원인인 큰자녀와의 분리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파산신청이 있었던 점)

큰아들을 제외한 두명의 자녀 중 누가 어머니를 보살필수 있는지 자녀들과 연락하였고, 둘째 자녀의 배우자(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큰아들을 분리하여 보살피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둘째며느리는 시어머니가 거주할 거처를 알아보았고,둘째 며느리로 하여금 채무자를 큰아들과 분리시켜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권유하여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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