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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가상화폐, 불법도박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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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479회
작성일22-03-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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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동시진행한 사건인데요.

채무자가 가상화폐와 불법스포츠 토토 등 으로 채무가 가중되자 배우자에게영업이 되지

않는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배우자는 대출과 신용카드대출 등을 실행해서 채무자를 도와

주었고 채무자는 모두 가상화폐로 투자하여 실패하자 배우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

하고 부부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된 사례인데요


3년동안 스포츠토토를 하여 손실된 금액이 184,203,000원인데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나

있고 배우자는 최근 취업을 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어 채무자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채무자가 영업소득자로 일정한 소득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되는 4대보험

과 부가세를 추정해서 공제금으로 지출에 반영하고 영업비로 지출되는 금액으로 사용되는 비용

을 카드내역까지 검토하여 지출에 반영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회생사건의 개시결정은 36일이 소요되었으나, 채무자는 50일이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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