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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급여소득자 과소비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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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259회
작성일22-04-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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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미혼으로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다 취업이 되면서 광주로 이사를 오게되었는데요.

거주지는 남자친구가 구해주었고 채무자가 사용할 가전제품과 가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가중되었고 과다한 지출이 발생하며  신용카드로 사용하다 보니 돌려막기로 버틸수가 없었습니다.


늘어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좀더힘들더라도 급여가 많은 직장으로 이직까지 했지만 반복적인

생활을 견텨낼수가 없었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지금의 상태라면 결혼이라는

미래도 생각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요


채무자는 어떤 경우라도 채무를 통합하여 변제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한분이었고 금지명령결정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재판부의 보정사항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보정사항이 없는지 대리인과 수시로 연락하며 추가적으로 발급할 서류가

있는지 등을 물으며 적극적이었는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채무자가 직장생활로 서류발급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금융권 채권이 매각되는 경우

매각처 등을 알려주지 않는곳도 있어 서류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정사항에 추가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있다면 채무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서류는 대리인에서

해결하는점을 설명하고 안심시켜드렸는데요


2022.2.17 접수하고 재판부의 보정권고 없이 3.3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31일이 소요되었는데요.

채무자는 금지명령 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받지도 않았고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것을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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