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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약직 소득자의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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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5,207회
작성일22-04-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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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2019년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2021년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바 있고,

2020년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각결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매각절차 진행을 막기위하여 개인회생으로 전환하고

청산가치를 보장받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인가결정시까지

기일을 추정하고 기다려 주었으나 채무자는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개인회생 기각결정, 즉시항고 등으로

1년여를 시간을 끌어오다 기각결정을 받고  법률사무소 평온을찾아오셨는데요


채무자는 지급불능시점인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거래 실패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이 계약직인데다 이혼으로 한명의 자녀까지 부양하게 되어 소득대비 생계비를 제외하면 납부하는

변제금이 대폭 감소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주식이력 등으로 변제율을 상향하라는 보정권고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최근 협의이혼을 하였지만 부양료를 받지 못하

는 사유, 아동수당, 농업직불금 등을 소득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변제율 15%로 인용된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채무액의 85%를 탕감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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