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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파산선고부터 면책결정까지 59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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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339회
작성일22-04-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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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이혼을 하고 부양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전배우자가 부양하기로 해서 배우자소유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없었습니다.

이혼 이후 만난 사람이 옷가게 운영자금을 투자하고서는 헤어지게 되자 반환요청을 하게 된

계기로 채무가 발생되었는데요.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를 보험사에 취직시키고 보험체결은 모두 채무자앞으로 하여 받는

수당을 가로채는등 채무자를 궁지에 몰아넣었고 유지못한 보험환수금 까지 발생되어

채무는 손을 쓸수 없을 만큼 가중되어 보험사에서 유체동산 압류까지 들어와있어 저희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요


중지명령이 시급하여 서류가 완전하지 않았지만 대리인은 채권자인 보험사만 특정하여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중지명령결정을

받은 이후 보정서로 보완된 자료를 제출, 파산선고이후 자녀들의 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제출하고

파산관재인에게 제출할 서류도 빠르게 제출하면서  대리인은 채무자의 면담기일을 재촉하였습니다.

면담기일이 늦어지면 다음 기일까지 한달이 연기되는 만큼 면책결정도 늦어질수 있어

채무자의 면담기일 재촉을 하기 위해 파산관재인을 찾아가 부탁을 하여 바로 다음날로 면담이 진행되어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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