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 90일 소요)
페이지 정보
관리자
4,985회
작성일22-04-26 15:11
본문
채무자에게는 미성년자녀가 2명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배우자와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은 모두 채무자의 몫이 되었고
사실혼 배우자와 운영하던 헤어샾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사실혼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당시 채무자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여 발생된 채무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채무자는 두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주말이나 바쁜 날에만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디자이너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받는 소득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요.
채무자가 받는 일당을 계산해서 생계비를 제외하니 개인회생은 어려울것 같아 파산신청을 권유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아 담당자가 파산관재인에 제출할 자료로 애를 먹기도 했는데요
파산선고 이후 송달불능인 채권자가 있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체크하여 1회 집회기일에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파산선고 2022.1.21. 면책결정일 2022.4.22.
- 이전글[개인회생] 가상화폐, 스포츠토토 투자실패 개시결정 22.04.26
- 다음글[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22.04.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