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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면책] 면책결정 (83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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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043회
작성일22-05-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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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배우자와 작은 식육식당을 10년이상 운영하면서 채무도 없었고 단골도 많아 작은 식육식당이라고는 하나 맛집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느날 배우자가 지인을 만나고 들어와서는 2,3층으로 된 가게로 옮기자는 제안을 하였고 이미 단골고객확보도 되어있는 가게이고 사업주가 건강이

좋지 않아 사업장을 접게 되었다며 아까운자리라는 말에 배우자의 권유로 식당을 큰곳으로 옮기게 되었는데요

 

무리하게 사업장 이전을 하였는데 갑가지 소와 돼지들에 각종 질병문제의 이슈까지 뉴스로 방송되고 사업장을 이전한 전 사업주가 아파서 사업을

할수 없다고 하여 사업장 이전을 한것인데 가까운곳에 가게를 또 오픈하여 단골고객을 빼가는 등 여러문제들이 겹치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로 사업장

운영이 어렵게 되어 대출을 받는 등, 채무가 가중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건강악화로 복수에 물이차는 등 간이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사업실패 이후 알코올에 의존하면서 별거를 하게 되어 10여년이 넘도록 연락두절되어 이혼도 하지 못하고있는데다

자녀의 사회생활과 결혼을 앞두고 있어 채무를 해결하여야할 상황에 처하게 되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서류 발급이후 3개월이 다되어가는 시점까지 채무자는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진행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다 서류발급기한이 3개월이 초과되어 다시 발급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

추가적인 서류발급비용이 발생하는 점등이 염려되어, 이와같은 내용을 설명하여 파산신청서 접수를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

자녀가 결혼날짜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녀 서류는 미리요청하였고 배우자의 자료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회신서로 대체하였습니다.

채무자의 자녀가 시댁과 남편될 사람들이 채무자의 사정을 알게 될까 걱정이 많았는데요

대리인은 채무자의 사정등을 참작하여 적극적인 소명으로 1회 집회기일에 면책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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