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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업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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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076회
작성일22-05-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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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배우자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폐지된 사례로

재접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분식집을 배우자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면서, 배우자 명의로 운영중이던

사업장의 사업자가 채무자로 변경되었고, 사업장 임대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까지 임대인에게 반환받아

사용한 상태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의 매출감소로 사업장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월변제금을 납부

하지 못하고 연체하여 폐지되었는데요 재신청사유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라면 대리인은 채무자의 사정과 변제

수행가능성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더구나 개인회생 재접수를 하기 위한 자료검토중 채무자의 대출의 일부가 스포츠토토로 사용 되었고 추가대출이 3건

이 발생된 상태에 청산가치는 감소한 반면 실질소득도 부부가 공동운영이니 1/2로 계산하고 자녀 1명을 부양하게 되면

가용소득이 이전사건보다 대폭 감소하게 되어 부득이 변제기간을 늘려 신청을 한 사례입니다.


이전 사건의 재판부에 배당되다보니 배우자의 사건의 재신청은 받아주지 않겠다는 재판부의 확인이 있어 배우자의

미납된 변제금을 마련하여 변제하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개인회생절차이다보니 채권자인 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재판부에 재촉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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