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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공무원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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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073회
작성일22-05-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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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직업은 공무원입니다. 미성년자녀가 2명있고 배우자는 방과후 강사로 재직하고 있지만

월 소득이 8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 자녀 2명은 채무자가 부양해야하는데요



채무자가 회생절차에 이르게된 사정이 생활비 부족과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액증가 이고

채무자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4대이기는 하나 가족이 모두 사용중인 차량이므로 재산에 반영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채무자의 아내가 심리상담사로 재직하면서도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받고 있었기때문에 가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은데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려는 모임 후배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돈거래를 했던게 화근이 되어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을 2금융권을이용하며 메우다보니 반복되는 악순환에서 벗어날수 없었고 모임 후배에게 빌려준 차용금도

받지 못하면서 높은 금리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배우자의 소비습관을 바로잡을수 없고 채무자의 현재의 상태를 알고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채무자의 소득대비 지출이 많은 사유를 소명하려니 채무자의 국세청 보관자료에서 확인가능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토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소비 및 체크카드 등의 지출내역을 첨부하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소명하였고


채무자의 소득의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채무자의 소득에서 납부하는 변제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소명하고, 채무자 명의 차량과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유지하고 부동산담보대출금으로 지출되는 금액도 추가생계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회생팀은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작성한 소명글귀하나하나에 채무자는 만족해했고 총채무액의 40% 이상을 탕감받았고 추가생계비 사용도 허가한 사례입니다.

신청서 접수(2022. 4. 6).부터 개시결정 (2022. 5. 23)까지 47일 소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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