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까드깡, 대여금 채권보유,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기간 10일소요)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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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까드깡, 대여금 채권보유, 급여소득자 개시결정 (기간 10일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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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047회
작성일22-05-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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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친형처럼 따르는 직장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대출을 받아 금전을 대여하였는데요

직장동료가 개인회생중임에도 빌려준 대여금의 대출 원리금을 잘 변제하다보니 신뢰를 하게 되어 더

많은 대여금 요구에도 대출을 받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동료의 도움으로 베트남 여성과 선을 보게 되어 8월말 한국으로들어오면 결혼을 하기로 되어 있어

동료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는데요 베트남여성과의 결혼목적의 경비지출과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비도 채무증가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동료가 직장의 여러동료들에게 약 2억원의 채무를  빌린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무자와 직장동료를 포함하여

채무돌려막기를 한것을 알고 채무상환을 요구했지만 동료는 개인회생중이고 변제이력이 없다고 하여 

동료에게 빌려주기 위해 실행한 대출금을 도저히 변제할 수 없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평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채무자가 속칭 까드깡을 한 내역까지 있어 재판부의 보정명령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급여에서 어머니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였는데 어머니는 채무자가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결혼비용으로 주기 위해 생활비를 아끼고 쪼개어 적금을 넣고 있다보니 예적금의 잔액이 상당하고, 보험환급금

에 차량까지 청산가치가 높아 어머니가 모아놓은 채무자 명의 적금에 대한 소명을 하더라도 명의대여를 인정

받지 못하면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변제금을 납부해야하는 실정이 되므로 저희 회생팀은 채무자의 사정을 적극

피력하여 인용된 사례로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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