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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돌려막기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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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4,102회
작성일22-05-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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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두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배우자의 외도와 경제적 책임회피,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만 데리고 나와 살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생활비, 교육비, 월세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등을 감

당하지 못해 낮에는 식당에서 저녁에는 건물 청소등을 하며 버티었고 배우자로 부터 생활비와 양육비

를 한푼도 받지 못하니 신용카드와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배우자와는 연락두절된 상태이고 자녀들도 각자 살기 바빠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되어

돌려막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어


재판부는 채무자의 채무가 최근 2년 이내에 발생한 최근 채무인점과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현금서비스

사용비율 중 기존 채무변제 비율이 낮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변제율을 상향하

라는 보정명령이 있었고 저희 법률사무소 평온 회생팀은 채무자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안정적인 변제

수행을 위하여 변제금 상향에 대한 어려움을 적극 소명하고 변제기간을 다소 늘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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